연길시에서 9월 15일까지 전 시 범위내에서 생태환경보호 100일 대검사, 대단속 전문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행동은 중점 구역, 중점 부위, 중점 업종에 대한 집법 강도를 확대하고 환경불법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며 생태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대중들의 환경권익을 수호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
이번 대검사는 정부에서 이끌고 환경보호국, 공업및정보화국, 발전및개혁국, 공안국, 법원, 검찰원, 각 개발구 관리위원회, 국토자원국,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등 31개 부문과 단위에서 동참하게 된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분야의 생태환경보호문제 및 업종을 전면적으로 검사할 전망이다. 특히 공업오염원, 식용수원지, 주급 이상 오염물 중점 통제 단위, 벽돌생산, 대중신고 중점 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공업오염원을 검사함에 있어서 공업오염원오염방지시설의 건설, 운행 상황을 전면 검사하고 오염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개선방안, 완성 시간 등을 확실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 9월초 전에 화력발전, 오수처리장, 쓰레기소각발전소 등 업종의 오염시설 개조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게 해 10월 말 전에 전부 배출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식용수원지는 오도저수지, 연하저수지 식용수원지 및 보호구를 검사 중점 구역으로 할 계획이다. 수원보호구 1급 보호구내에 불법 배수구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2급 보호구에 식용수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대상 조성 여부, 환경위험원 통제시설 건설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주급 이상 오염물 중점 통제단위를 감독함에 있어서 총 16개 주(시)급, 성급, 국가급 중점 오염물 배출 단위 명부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주요 오염물, 배출 방식, 배출 농도, 배출 총량, 환경오염 방지 상황을 매달 최소 한차례 현장 감독, 검사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부 31호령에 따라 6월 30일 이전에 오염물배출 정보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벽돌 생산공업을 더한층 규범화할 계획이다. 특히 혈암, 맥반석, 연탄재를 주요 원료로 하는 벽돌소결(烧结)제품 생산과정과 모래와 자갈, 연탄재, 석회 및 세멘트를 주요 원료로 하는 벽돌 비소결(非烧结)제품 생산과정을 집중 관리할 전망이다. 또한 대기오염방지부대 시설인 제진, 탈류, 자동 검측 설비의 정상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먼지날림 조치 강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중들이 신고한 중점 사건 또는 장기간 근치되지 못한 환경문제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접수된 환경신소사건을 정리해 공개, 비공개 검사 등 방법으로 신고된 불법 오염물배출단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벌강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외에도 이번 대검사활동을 통해 오물구덩이, 위험페기물, 공업집중구 건설대상, 부르하통하와 연집하 종합관리, 건설대상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관리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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