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민정부는 30일 두가지 인터넷모금정보플랫폼 업계표준을 발표하여 인터넷도움요청(求助)행위는 자선모금에 속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은 제공측이 책임지며 정보플랫폼은 개인의 도움요청정보에 대해 심사확인을 강화하고 구조상한선을 설치하며 위험방비제시와 책임추적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두가지 표준은 "자선기구 인터넷공개모금 정보플랫폼 기본기술규범"과 "자선기구 인터넷공개모금 정보플랫폼 기본관리규범"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두가지 업계표준은 플랫폼에서 모금하는 주체는 마땅히 공개모금자격을 획득한 자선기구여야 하고 기타 조직, 개인, 플랫폼 자체는 공개모금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은 마땅히 자선기구의 등록증서, 공개모금자격증서를 검증하고 공개모금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조직, 개인에게 모금정보공개발포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두가지 업계표준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공개모금정보는 상업자금조달, 인터넷공조, 개인도움요청 등 기타 정보와 섞이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은 마땅히 사용자 및 사회공중에게 개인도움요청, 인터넷공조가 자선모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알려주고 진실성은 정보제공측이 책임져야 한다. 개인이 자신 혹은 가정의 곤난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요청정보정보를 발표할것을 제출하면 플랫폼은 질서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공개모금자격이 있는 자선기구와 련락하도록 인도하며 심사확인을 강화하고 구조상한선을 설치하며 정보공개와 사용피드백을 강화하고 위험방비제시와 책임추적으로 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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