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1월 16일 공유자전거기업 파란자전거(小蓝单车) CEO 리강은 기업부도에 관한 해명문장을 적었다. 그는 파란자전거와 배객출행(拜客出行)은 전략적합작을 달성했고 배객출행에서 파란자전거의 미래 운영을 전부 위임할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련결을 마친후 보증금을 낸 사용자들은 파란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 회사는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전화가 통하지 않는다.” 일전에 많은 사용자들은 파란자전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최근에 발생한것이 아니였다. 사용자들은 “9월말에 보증금 환불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며칠전에 보증금 명세서에는 환불중이라고 나타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나의 동료는 보증금을 반년동안 환불받지 못하고있다”고 하기도 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공유자전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간단한 민사분쟁으로 볼수 없다면서 파란자전거를 례로 들면 만약 사용자가 437만명이고 보증금이 매사람당 99원이라면 총금액은 4억원이 되는데 이는 불법자금모음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민사분쟁인지 형사범죄인지는 최후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전에는 보증금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약속된 환불시간이 연기된다면 이는 규정위반문제이다. 례를 들어 3~5일내로 돌려줄것을 약속했지만 이 시간내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위약에 속하고 만약 보증금을 사용한후 회사는 이를 돌려줄 상황이 안된다면 형사문제로 넘어간다. 형사사건의 각도에서 보면 자금모음사기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는 동적과정이고 범주를 정하는 과정이다.” 중국정법대학 교수 리준혜는 “회사의 운영은 시작부터 어려운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충족해 운영을 유지할수 있지만 일정한 단계로 넘어오면서 자금을 다 써버려 사용자의 보증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만약 보증금을 사용한후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는 침범에 속한다. 플랫폼은 사용자 자금의 림시보관 역할을 할뿐인바 만약 사용한후 돌려주지 못하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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