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 만 14세 이하 미성년에게 꽃불과 폭죽 판매 불허
2018년 01월 24일 16: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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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시공안국 치안총대가 일전에 2018년 음력설기간 꽃불과 폭죽 놀이 관련 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에게 꽃불과 폭죽 판매를 엄금하며 규정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안기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한층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경시는 기차역, 부두, 공항, 궤도 및 정차역, 상가 및 기타 인원밀집장소 등 8가지 류형의 지역에서 꽃불과 폭죽 놀이를 엄하게 금지한다.
중경은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전문경영,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등급제한 판매를 실시하며 화약수량과 위험성에 따라 꽃불과 폭죽을 A, B, C, D 급으로 분류했다. 중경시의 전문경영판매장소에서 판매하는 꽃불 폭죽과 개인이 터뜨리는 것을 허용한 폭죽은 C급과 D급 제품가운데의 꽃분사류, 회전류, 완구류 등 6가지 류형의 제품이다.
이외 중경은 올해 음력설기간 공안기관의 폭죽놀이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그 어떤 형식이든 대형 폭죽놀이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부문에서 명령을 내려 폭죽놀이를 중지시키고 책임단위에 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