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인원의 왕래방면에서 2017년, 중국 내지주민의 외국나들이가 연인원 6000만명을 돌파하고 경외에 설립한 기업이 3만개를 초과하며 해외로무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고 류학생이 약 137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측된다.
어제, 외교부 령사사 사장 곽소춘은 2017년도 령사사업브리킹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난 일년래, 중국 일반려권의 “함금량”은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올라가고있는데 현재 중국공민이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는 65개 국가와 지역이다. 중국은 이미 10개 국가와 전면적인 상호무비자를 실현했다. 아랍련합추장국, 보스니아와의 무비자협정이 정식 발효된후 두개 국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국가와 지역이 일방적으로 일반려권을 지닌 중국공민의 착지비자대우를 주었다. 16개 국가와 지역이 일방적으로 일발려권을 지닌 중국공민에게 무비자입경을 허락했다. 또한 41개 국가와 70여부의 비자간소화 협정 혹은 배치를 달성했다.
2018년, 외교부 령사사는 중국공민의 외국주재 령사관에서의 령사인증취급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정식으로 해외려권신청예약시스템 모바일버전을 개통하여 신청인이 거주국내에서 령사구역을 넘어 려권을 신청하는것을 접수하고 해외 중국인의 비자를 최적화개혁하는 등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