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보호부는 산동 개마자동차제도유한회사(凯马汽车制造有限公司), 산동 당준구령자동차제조유한회사(唐骏欧铃汽车制造有限公司)가 대기오염 예방퇴치 제도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통보하여 기준초과 동력차량 생산과 오염통제장치의 허위기만 행위를 엄하게 징벌했으며 두 자동차생산기업은 3877여만원의 벌금을 당했다.
이는 새로 개정된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이 실시된 뒤 환경보호부가 자동차생산기업에 안긴 첫 행정처벌로서 관련 처벌금액이 아주 크다. 환경보호부 환경감측국 국강 전위용은 이 사례가 같은 부류의 환경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진섭역할을 일으킬것이라면서 “동력차량의 오염예방퇴치는 푸른 하늘 보위전의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공업오염원천의 정비에서 ‘도시의 총체적 전망계획, 토지리용 전망계획, 산업분포 전망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공업기업, 법과 규정을 어기고 배출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페수, 페기가스, 고체페기물을 배출하는 공업기업, 법과 규정을 어기고 건설하고 규정을 어기고 생산경영하며 유휴시설 농업용건물, 교육, 농가 등 비공업용 건물을 사용하여 불법생산을 진행하는 공업기업(散乱污)’을 다스리는 등 조치에 이어 환경보호부가 올해 강도를 늘여 동력차량 오염을 관리통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동력차량과 유류제품에 대한 감독검사를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사건관련 자동차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차량은 배출기준 초과하고 오염통제장치 허위기만 행위 존재
대기오염예방퇴치법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현장검사, 추출검측 등 방식을 통해 생산판매하는 동력차량과 비도로 이동 기계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상황을 감독검사할 법정직권을 부여했다.
환경보호부는 차량사용 환경보호에 대한 정기검사, 통행검사와 도로검문의 기준초과 차량 통계수치와 관련 차량생산기업의 정보공개상황, 그리고 업종, 시장에서 반영된 두드러진 문제에 근거하여 디젤유차량 가짜단속 전문사업팀을 설립하고 디젤유차량 가짜단속 전문행동을 조직전개했다.
2016년 1월, 환경보호부는 디젤유차량 전문감독검사를 조직전개하여 규정에 따라 산동개마, 당준구령의 차량을 추출하여 제3자측이 실험검측을 진행하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