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에 어떤 종업원복리를 발급할수 있는가? 전국총공회가 알려준다
2017년 12월 22일 15: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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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2일발 인민넷소식: 또 년말이 다가왔다. 누구나 명절 복리문제에 제일 관심을 갖고있을것이다. 21일 오전 전국총공회는 보도쎈터에서 2018년 공회 음력설, 양력설 사랑선문 소식공개회를 열었다. 대변인 왕효봉은 종업원 정상적인 명절복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과거 규정대로 해마다 발급하는 명절위문품과 생일단설기, 단설기교환권외 결혼잔치위문품, 상사장례위문금과 퇴직리직기념품 등이 늘어났다.
일전 전국총공회는 “기층공회경비 수지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공회경비를 기층공회에서 해마다 명절때나 공회종업원들의 생일, 결혼, 장례, 퇴직, 리직 때의 위문지출 등 종업원집단복리지출에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4년 규정에 비해 결혼, 장례, 리직, 퇴직 위문지출이 증가되였다.
(1) 기층공회는 해마다 명절때면 전체 종업원들에게 명절위문품을 발급할수 있다. 해마다 쇠는 명절이란 국가에서 규정한 법정 명절(양력설, 음력설, 청명, 로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등)과 자치구 이상 인민정부에서 비준설립한 소수민족명절을 가리킨다. 명절위문품은 원칙상에서 중국전통명절의 습관에 부합되는 용품과 회원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등이며 기층공회는 실제와 결부해 간편하고 령활한 발급방식을 취할수 있다.
(2) 공회 회원의 생일위문은 생일단설기 등 실물적인 위문품을 발급할수도 있고 지정단설기점의 단설기교환권을 발급할수도 있다.
(3) 회원이 결혼생육할 때 일정한 금액의 위문품을 줄수도 있다. 병으로 입원하거나 공회 회원 또는 그 직계 친척이 사망했을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위문금을 줄수 있다.
(4) 리직, 퇴직할 때 일정한 금액의 기념품을 줄수 있다.
이밖에 공회경비는 기층공회조직에서 조직하는 종업원자질제고보조, 종업원교육양성훈련 우수학원에 대한 장려에 사용할수도 있고 기층공회에서 조직한 문체활동의 우승자를 장려해주고 로력모범과 선진종업원의 료양휴양보조, 생활형편이 어려운 종업원에게 현금과 물질지원을 제공하면서 생긴 지출 등에 사용할수도 있다. 기층공회는 회원회비로 회원들의 영화, 문예공연, 체육경기 등 활동을 조직할수도 있고 봄놀이, 가을나들이를 조직하고 회원들에게 당지 공원년표를 사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