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자협회 7개 공유자전거기업과 예약상담: 보증금 될수록 받지 말아야
2017년 12월 06일 13: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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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남화): 중국소비자협회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협회는 5일 북경에서 공유자전거기업과 공개예약삼담회를 진행해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보증금과 예남급 보존관리, 차량 공급과 운영 등 문제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예약상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중국소비자협회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유자전거기업과 련락했는데 모바이크, ofo, 영안행, U-bicycle, Hellobike, biker, 파란자전거 등 7개 공유자전거기업에서 관련 책임동지를 이번 예약상담회에 파견시켰다고 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공유자전거는 인터넷임대경영의 혁신형식이고 도시의 서행교통의 신흥서비스형식으로서 공공성과 편리성이라는 특점이 있고 소비자의 록색출행과 편리출행은 촉진시켰다고 인정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광범한 공유자전거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인터넷임대자전거 발전을 격려하고 규범화할데 대한 지도의견"의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경영하고 소비자권익수호의 제1책임자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유자전거업종의 건강한 발전의 주체책임을 자각적으로 짊어져 기업운영상태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안전의식을 심화시키고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전거제공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될수록 피하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주동적으로 취해 소비자 개인의 정보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수취한 소비자의 보증금과 예납금에 대해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감독관리방식을 취해 소비자의 보증금과 예납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식을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최우선위치에 놓으며 소비자의 신고, 자문을 편리하게 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의 의심을 제때에 해소시켜야 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정부 관련 측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인터넷임대자전거발전을 격려하고 규범화할데 대한 지도의견"의 감독관리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공유자전거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또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안전하게 록색출행할수 있도록 인도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