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사회구조를 신청한 가정의 명의에 부동산이 있는지, 집이 몇채 있는지에 대해 각급 민정과 국토부문은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조회를 실현할것이다.
기자가 3일 민정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일전 민정부는 국토자원부와 련합해 "사회구조가정 부동산등기정보조회 확인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급 민정, 국토부문이 하루 빨리 상련상통, 정보공유가 가능한 사회구조가정 부동산등기정보 조회확인기제를 건립하여 사회구조대상 인정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일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부동한 등기기구가 장악한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민가정수입, 재산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거이고 사회구조가정 경제정황 확인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각지는 "사회구조잠정방법", "부동산등기잠정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층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확인으로 점차적으로 과도하며 법에 따라 조회하고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의 지도하에 사회구조가정의 부동산 등기정보 조회확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통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명확히 하여 조회확인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지는 부동산등기자료 조회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민정부문이 사회구조가정 부동산등기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사회구조가정에서 위탁한 수권을 획득한후 부동산 등기기구에 조회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구는 법에 따라 조회한후 민정부문에 당사자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