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0일발 인민넷소식: 가지가 1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최근 언론매체가 보도한 “알리페이 년도명세서사건”과 관련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안전조정국에서는 일전에 알리페이(중국)인터넷기술유한회사, 참깨신용관리유한회사 관련 책임자와 예약담화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착실히 취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것을 피할것을 요구했다.
앞서 알리페이 2017년도 명세서가 위챗 모멘트를 달굼과 동시에 네티즌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알리페이가 아주 작은 글자체로 “참깨서비스협의”를 동의한다는 항목을 기본선택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는 소비자 개인의 정보안전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있다.
인터넷안전조정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알리페이와 참깨신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방식은 일전에 발표한 “개인정보안전규범” 국가표준 정신에 어긋나며 얼마전에 체결한 개인정보보호창의 약속을 위배했다. 응당 엄격히 인터넷안전법의 요구에 따라 알리페이플랫폼의 전면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항목정돈과 효과적인 조치를 착실히 취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것을 피해야 한다.
2017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 인터넷안전법에서는 인터넷 제품, 서비스에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다면 응당 인터넷안전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알리페이와 참깨신용에서는, 감독관리부문의 요구를 착실히 실행하고 근원에서부터 문제를 찾고 전면적으로 정돈개조할것을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