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일발 신화넷소식(한가혜): 민정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혼인신고령역의 심각한 불충실행위에 대한 징계강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민정부 등 31개 부문은 <심각한 혼인신고 불충실 당사자에 대하여 련합징계를 할 데 관한 협력비망록>(이하 ‘비망록’이라 략칭) 을 체결했다.
‘비망록’이 규정한 련합징계대상은 심각한 혼인등기 불충실 당사자로서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정황이 포괄된다. 첫째는 타인의 신분증명, 호구부, 무배우자증명 및 기타 증건, 증명자료를 위조, 변조 혹은 도용한 자. 둘째는 무배우자, 무지계친속관계, 무 삼대이내 방계혈친 등을 허위성명한 자. 셋째는 대방의 무민사행위능력 혹은 민사행위능력제한 정황을 고의적으로 은페하여 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손해준 자. 넷째는 기타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과 <혼인등록조례>를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는 자.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정부는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본 비망록을 체결한 관련부문에 심각한 혼인등록 불충실 명단과 관련정보를 제공해주며 비망록을 체결한 관련부문에서는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서 혼인등록엄중불신자명단을 얻은 뒤 본 비망록에서 규정한 징계조치를 집행하거나 협조하여 집행해야 한다. 련합징계조치는 14가지가 있는데 개인초빙채용과 관련되며 직업자격, 직무승진, 우수평가, 기업심사비준인증, 융자수권, 보장성 자금 지지 등 여러 령역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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