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이정): 기자가 최근 알아본 데 따르면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귀주성 륙반수시 반주시 즈무거탄광 ‘8.6’중대석탄가스돌출사고에 대해 통보를 했다.
8월 6일, 귀주성 륙반수시 반주시 즈므거탄광에서 중대석탄가스돌출사고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통보가 초보적으로 분석한 사고원인은110102절안굴진작업면에서 규정을 어기고 층을 따라 구멍을 뚫어 석탄대가스를 뽑아내는 것을 구역성 돌출방지조치로 삼았고 가스처리방안제정에 결함이 있었으며 현장락착에 차이가 있어 석탄층 돌출위험성이 제거되지 못했고 작업과정에서 선탁체를 교란하여 석탄가스돌출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구역돌출방지조치가 탄광안전규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탄광에서 작성한 작업면돌출방지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으며 요구에 따라 가스채취계량장치를 가설하지 않았고 채굴접속이 엄중하게 실조되고 굴진작업면 돌출구역방지 검험관측점 포치가 불합리한 등 문제를 폭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탄광의 책정생산능력은 매년 30만톤으로 석탄가스돌출탄광에 속하고 허가증서가 모두 유효기내에 있었다. 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선탁광안전감독감찰부문에서는 석탄가스돌출방면의 집법검사강도를 확대하고 규정에 따라 돌출위험성검증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률로 돌출탄광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역 돌출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돌출위기를 제거하지 않은 석탄층에 대해서는 일률로 생산을 정지하고 정돈하며 굴진과 채굴 작업을 금지한다. 매년 9만톤 이하의 석탄가스 돌출탄광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즉각 생산정지하고 페쇄하고 퇴출시킨다. 추출채굴이 평형되지 않고 운수, 배수, 통풍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며 가스채굴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규정을 어기고 채굴작업면을 포치한 데 대해서는 일률로 법에 따라 즉각 생산을 정지명령을 내리고 엄하게 처벌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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