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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검찰기관 령계획의 수뢰, 국가비밀비법획득, 직권람용 혐의사건 공소

2016년 05월 16일 12: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3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원 부주석이며 중공중앙 통전부 원 부장인 령계획의 수뢰, 국가비밀비법획득, 직권람용혐의사건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수사를 종결짓고 법에 의한 관할지정을 거쳐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의 심사기소에 이송되였다. 일전에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법에 의해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의해 피고인 령계획이 향유할 소송권리를 고지함과 동시에 피고인 령계획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령계획이 그가 중공중앙 판공청 부주임,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통전부 부장, 전국정협 부주석 등 직무를 맡은 기간에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한테서 거액의 재물을 강요하고 비법적으로 받았고 국가비밀을 비법으로 획득하였는데 그 정상이 엄중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이 엄중히 손실을 빚었는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다면서 령계획에 대하여 법에 의해 마땅히 수뢰죄, 국가비밀비법획득죄, 직권람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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