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외교부 원 당위 위원이며 부장조리이며 의전사(礼宾司) 사장인 장곤생을 엄중한 규률위반문제로 립안심사하였다.
조사결과 장곤생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으며 중앙 8가지 규정 정신과 해당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사적인 모임장소를 출입했고 규정대로 개인 관련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례물, 사례금을 받고 권력과 성의 거래를 했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권력을 도모하고 재물을 받았는바 수뢰범죄혐의가 있는것이 밝혀졌다.
장곤생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는바 성질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며 당의 사업과 형상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행정기관공무원처분조례”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리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장곤생에게 당적박탈처분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감찰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장곤생에게 공직면직처분을 주고 그의 범죄혐의문제, 단서 및 관련 재물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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