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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쫭족자치구 공급판매합작사 원 부순시원 팽회충 등 3명 조사처리

2017년 02월 23일 15: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광서쫭족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는 엄중한 규률위반문제로 자치구공급판매합작사 원 부순시원 팽회충, 광서물자집단유한책임회사 원 부총경리 심운오, 광서물자집단유한책임회사 원 총경리조리 리종표 등 3명을 립건심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팽회충은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금지출판물을 구매, 은닉하였으며 광서물자집단유한책임회사 총경리로 있을 때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아 국유자산에 특별한 중대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에 본인의 관련사항을 여실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하고 장기적으로 타인과 부정당한 성관계를 유지하여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으며 직무상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챙겨 수뢰범죄혐의가 구성되였다.

조사를 거쳐 심운오는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아 국유자산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중요한 지도책임이 있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직무상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받아 수뢰범죄가 구성되였다. 조사를 거쳐 리정표는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아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챙겨 수뢰범죄혐의가 구성되였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서쫭족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와 광서쫭족자치구당위의 비준을 거쳐 팽회충, 심운오에게 당적취소, 공직취소 처분을 주고 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리정표에게 당적취소처분을 주며 3명의 범죄혐의문제, 단서와 관련 돈과 물품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팽회충, 심운오에 대한 공직취소처분은 자치구감찰청에서 자치구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았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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