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대통령 탄핵안 제3차 법정변론심문에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단체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을 헌법법원에 교대했다. 그러나 헌법법원은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리유로 재차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충할것을 요구했다.
국회탄핵안 위원단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첫 서면보고를 접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거대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탄핵안 위원단은 사고발생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구조할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위기관리체제가 붕괴되였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련합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단체가 제출한 답변서의 많은 내용이 상호모순된다고 보도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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