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대통령탄핵 첫 법정심리 변론을 진행하여 대통령탄핵안 심리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했으나 주역인 대통령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5일에 두번째 법정심리변론에 출석할것을 요구했으나 박근혜의 한 변호사가 전반 탄핵안심리과정에 박근혜가 모두 출석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이 전부 이날의 법정심리변론에 출석했다. 헌재소장 박한철은 심리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국헌법질서에 대한 이 사건의 심원한 의의를 깊이 알고있으며 국가정상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끼치게 되는 영향도 알고있기에 엄격히 법에 의해 공정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은 단 9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르면 박근혜 본인이 법정심리에 출석하라고 강박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5일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 해도 이 사건은 여전히 계속 심리할수 있으며 그의 대리변호사가 대신하여 변론하게 된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리중환 변호사는 박근혜가 5일의 법정심리에 출석할 생각이 없으며 탄핵안심리 전반과정에 박근혜가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는 1일 대통령부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관련 태도를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뒤 23일만에 처음으로 외부와 접촉한것이다.
탄핵안의 공소인이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은 3일 언론기자들의 앞에서 박근혜가 무엇때문에 법정심리를 이틀 앞두고 급급히 기자회견을 열고는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권성동은 박근혜가 탄핵안의 피고로서 “법정밖에서 언론에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분석에 따르면 5일에 열리게 될 두번째 법정심리변론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이 치렬한 공방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10일에 열리는 세번째 법정심리변론에는 최순실,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 등이 출석할것으로 예정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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