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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르크 검찰, 최순실 딸 정모 인도 관련 절차 가동

2017년 01월 11일 13: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매체는 10일 단마르크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미 9일 단마르크검찰에 "국정롱단"의 주요인물 최순실의 딸 정모에 대한 인도신청서 원본을 제출해 단마르크검찰에 최대한 빨리 강제송환을 결정하라고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여 단마르크검찰은 정모에 대한 인도조사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한국 외교부문은 10일 정모의 려권을 페지하고 그녀에 압력을 가해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받기를 촉구했다.

한국측은 이번달 6일 이메일의 형식으로 단마르크검찰에 200페지에 달하는 죄수인도신청서를 발송했다. 단마르크주재 한국대사 최재철은 또 7일 단마르크검찰 관원을 회견해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마르크측에 신속하게 조사를 전개할것을 청구했다.

소식통은 단마르크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중요성을 료해했고 정모가 인도결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단마르크검찰은 조사를 거친후 인도에 대해 결정을 내릴것이라고 공개했다. 소식통의 말에 근거하면서 현재 조사의 중점은 신청서가 단마르크 본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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