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련합통신사가 27일 한국경찰청 소식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의하면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 9월 28일부터 도로운행 차량 앞좌석과 뒤좌석 인원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운전자는 3만한화(인민페 175원)의 범칙금처벌을 받고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시 범칙금이 배로 된다고 한다.
상술한 규정은 안전벨트가 설치된 기동차량에 적용된다. 택시와 공공뻐스 운전자는 승객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문은 추후 세부 규정을 수정하게 되는데 택시와 공공뻐스 운전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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