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동종리): 29일 오전, 섬서성 정변현법원은 “부동산녀” 공애애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1심 판결을 내려 “부동산녀” 공애애가 국가기관증거 위조, 매매죄를 저질렀기에 법에 의해 3년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애애는 법정에서 상소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공애애는 일찍 섬서, 북경에 호구 여러개를 보유함과 아울러 북경에 부동산 41개를 보유하고있는데 그 면적이 도합 9666.6평방메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법정심리에서 검찰측은 법원에 공애애에게 2년 6개월 내지 3년 유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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