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법위원회가 일전에 지도의견을 내오고 억울한 사건과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판사건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증거에 따른 심판원칙을 견지하고 증거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종판결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곤인의 무죄를 선포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형벌에 영향주는 증거가 있을 경우 형벌을 정할때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여론과 당사자, 가족상소 등 압력에 못이겨 법에 저촉되는 판결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합의 법정, 단독집행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 권력과 직책이 일치한 재판책임제를 건립건전히 하고 법관과 검찰관, 인민검찰이 직책범위내에서 사건에 대해 종신책임을 지며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판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제를 건립건전히 하고 폭력을 사용해 증거를 받아내거나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사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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