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공상관리총국 등 5개 부문은 공동으로 인터넷비법약품판매 타격행동을 포치했다.
이번 행동은 3가지 류형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리용해 가짜약을 판매하는 행위, 인터넷약품거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비법적으로 약품판매에 종사하는 행위, 인터넷약품정보봉사거나 약품거래 자격은 구비했으나 가짜약품정보를 발표하거나 위법적으로 약품을 판매해 군중을 기만한 행위가 포함된다.
행동과정에 감독관리부문은 현재 인터넷비법판매에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종양, 성기능장애,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의 치료약물을 중점품종으로 하고 인터넷검색엔진을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고 제보정보를 중점단서로 해 인터넷약판매행위를 검사한다.
감독관리부문은 점차 관련 규범을 구축, 건전히 한다. 약품생산기업, 약품경영기업 및 광범한 소비자들은 인터넷약판매정상질서 유지에 공동 참여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제보중심과 인터넷위법및불량정보제보중심에 인터넷위법약판매행위를 제보하는것을 격려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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