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하면 현재까지 운남 곡정“4•7”“4•21”탄광중대책임사고조사가운데서 검찰기관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람용한 국가기관사업일군 11명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4월, 운남 곡정시에서 선후로“4•7”“4•21” 두건의 탄광중대책임사고가 발생하여 21명이 조난당하고 1명이 실종되였다. 그중 4월 7일 곡정 기린구려명실업유한회사 하해자탄광에서 중대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조난당하고 직접경제손실은 1498만원이다.
두차례 사고가 발생한후 최고인민건찰원은 즉각 두건의 사건을 중점사건에 넣고 사고배후의 직무범죄행위를 엄숙하게 사출처리하며 관련부문의 배합하에 련속 작전을 펼치고 두건의 사고조사사업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현재까지 기린구하해자탄광“4•7”탄광중대침수책임사고에 대해 검찰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직무를 소홀히 한 기린구탄광공업국 고가촌석탄관리소 소장 한자증, 기술 부소장 황준파, 안전감독원 류가량, 하해자탄광주재 감독관리원 풍령비, 기린구탄광공업국 안전과 부과장 황영초, 기린구탄광공업국 석탄안전감독관리국 감독관리집법대대 채굴조리공정사 오봉비 등 6명 국가기관사업일군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원현홍토전탄광“4•21”중대가스폭발사고에 대해 검찰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직권을 람용한 죄로 부원현석탄공업국 부국장 서무가, 부원현석탄공업국 후소분국 국장 전소만, 분국 부국장 호송림, 공회주석 완창의 등 4명 국가기관사업일군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직무를 소홀히 한 죄로 부원현석탄공업국 후소분국주재 홍토전탄광안전감독원 황건화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현재 사건이 바야흐로 정찰조사중에 있으며 검찰기관은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범죄에 관련된 일군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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