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공안청은 폭력테로관련 신고전화를 24시간 개통하고 전성 범위내에서 폭력테로관련 선색제공자에게 최고 50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신고전화는 96110이다.
료녕성공안청 관련책임자에 의하면 폭력테로 관련선색에는 조직, 획책, 실시와 폭력테로 선동 등과 의심스러운 사람, 물건, 차량 등도 선색에 포함된다.
시민이 제공한 선색이 폭력테로사건 예방과 폭력테로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중대한 단서가 되면 료녕성공안청에서는 선색의 작용과 효과 등에 대해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1급 선색은 포상금 범위가 5만원 내지 50만원이며 2급은 2만원 내지 4만원이며 3급은 1000원 내지 1만원이다. 신고선색이 상기의 포상기준에 해당할 경우 성공안청에서는 제보자에게 통지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개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수령하거나 타인을 통해서도 수령할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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