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호트=신화통신] 1심에서 사형판결을 선고받은 조지홍이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26일 소식을 발표하여 피고인 조지홍이 상소기간내 서면으로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월 9일,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조지홍의 고의살인, 강간, 강탈, 절도 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의살인죄, 강간, 강탈, 절도죄를 병과하여 조지홍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아울러 인민페로 벌금 5만 3000원을 안기는 동시에 조지홍에게 부대적 민사소송원고인의 경제손실 도합 10만 2768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판결서는 조지홍을 “후거지러투사건” 진범으로 지적했다.
한족 남성 조지홍은 1972년 5월 내몽골 량성현에서 출생했으며 초중학력, 무직업자이며 키가1.62메터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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