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6일 길림성 사평시 철서구인민법원은 2015년 11월에 발생한 사평시 홍황람유치원 4명의 선생님이 여러명의 어린이들을 바늘로 찌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평시 철서구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4명의 피고인은 바늘로 찌르거나 위협하는 등 수단으로 어린이들을 학대했는바 사태가 엄중하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후견인에 대한 학대죄를 구성한다. 4명의 피고 교사들에게 각각 유기형 2년 6개월에서 2년 10개월까지 부동한 처벌을 내린다.
2015년 11월말 사평시 홍황람유치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허리, 다리, 머리 등 여러 부위에 바늘로 찔린후 남은 붉은색자국을 륙속 발견했고 유치원교사의 행위로 추정했다. 이번 사건은 총 2개 반급의 20여명의 어린이가 관련되였고 학부모들은 이를 파출소에 신고했다.
법의학자 감정을 거쳐 “붉은 반점”은 바늘로 찔린 상처임을 확인했고 이런 상처가 제일 많은 어린이는 몸에서 무려 50여개의 반점을 발견했다. 사건발생후 이 유치원은 철서구 교육국으로부터 페쇄당했고 4명의 선생님들은 경찰측으로부터 형사구류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