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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안정 공평 투명 예기가능한 무역환경 마련것이라고

2017년 08월 17일 16: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무역환경 개선에 사법보장을 제공할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의견”이 16일 반포되였다.

의견은, 재판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투자와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무역환경을 마련하며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다그쳐 구축하는데 보다 유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할것을 인민법원에 요구하고 22가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뉴노멀시대에 들어서면서 계약을 어기거나 무산시키는 사건이 많아지고 민사 형사 사건이 서로 겹치거나 민사 행정 교차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 재정경제대학 법학원 원장인 윤비 교수는, 최고인민법원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은 상술한 문제점들을 직시해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약의 정의를 지킬것을 제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윤비 원장은, 의견은 각종 거래 모식과 거래 구조 혁신의 계약 효력을 합리하게 판단하고 법에 따라 계약의 성격과 효력, 파기 가능성, 해제 가능성 등 상황을 인정하며 민사 행정, 민사 형사 교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약의 정의를 수호할것을 강조하였다고 표하였다.

윤비 원장은, 이 지도사상은 거래를 고무하고 신용을 지키며 거래를 보장하고 기업소가 운영과정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의견은, 각종 금융사건을 처리할때 실물경제 봉사 취지를 부각시켜 각종 금융행위를 지도하고 규범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배 윤비 원장은, 각종 금융 불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불법 범죄행위에 대해 견제역할을 발휘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절실하게 보호할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의견은, 신용불량 피집행인에 대한 신용 징벌강도를 강화하고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명단 정보 공개와 피집행인의 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제도적 규범을 계속 완비화하며 피집행인의 신용불량 행위를 엄하게 징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은, 신용불량 피집행인 관련 정보는 이미 국가 신용조회 체계의 중요한 기초적 정보로 되였다며 “한곳에서 신용불량 기록이 있으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는”합동 징벌하는 큰 구도를 형성해 집행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회피할수 있다고 수차 강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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