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상 아베신조가 16일 진행한 중의원회의에서, 금후 해외파병이 가능한 영구한 법안을 제정해야 할것이라고 표했다.
현행 법률규정에 따르면 해외파병때마다 일본은 림시특별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채택된후에야 해외파병이 가능하며 임무가 끝나면 관련 림시법률도 페지된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간단하고 영구적인 해외파병절차를 제정해 반응시간을 단축시킬것을 희망했다.
분석가들은, 만약 이같은 법률이 제정되면 일본의 해외파병문턱이 낮아질수 있다고 인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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