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공화국 법원이 19일, 국제통화기금 라가르드 총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 재정부장을 담임하는 기간 거액의 국가배상에 관한 중재사건에서 과실혐의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고 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9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통화기금 리사회는 라가르드 총재의 법원 소송사건에 관한 토론을 거쳐 라가르드가 계속하여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담임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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