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한 준칙”과 “중국공산당
당내감독 조례”에 관한 설명
습근평
2016년 11월 03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지금 나는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한 준칙”과 “중국공산당 당내감독 조례”초안작성 관련 상황과 관련해 전원회의에 설명하겠다.
올해 2월, 중앙정치국은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문제에 대하여 특정연구하여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한 준칙을 제정하고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시행)”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문건초안작성조를 설립하여 내가 조장을 맡고 류운산, 왕기산 동지가 부조장을 맡으며 관계부문과 지방의 책임동지들의 참가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령도하에 사업하기로 결정했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1/03/nw.D110000renmrb_20161103_1-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