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위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새로 수정한 “군대심계조례” 발포
2016년 12월 22일 13: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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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군대심계조례”를 발포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새로운 “군대심계조례”는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인도로, 새로운 형세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정치건군, 개혁건군, 의법건군에 착안하여 새 체제, 새 기능, 새 사명에 적응하며 새 시기 군대심계감독제도를 구축, 보완한것이다. “조례”의 발포실시는 군대심계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엄밀한 감독네트워크체계를 건립하며 군대의 당풍렴정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례”는 11개 장, 77개 조목를 설정했는데 군대심계감독체제, 심계직권, 심계사항, 심계절차와 사업제도 등 여러개 방면을 포괄하고있다. “조례”는 군대심계사업은 반드시 군위주석 책임제를 견결히 관철하고 전면보급, 문제인도, 엄격의법, 객관공정을 견지하고 감독, 봉사, 예방과 평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군대에서 “구역설치, 통일관리 통일파견”의 심계감독체제를 실행하며 중앙군위 심계서에서 그 직속, 파견주둔 심계기구를 지도관리하며 중앙군위에 책임지고 사업보고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모든 단위 경제활동과 지도간부의 경제책임리행정황은 모두 심계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책법규, 무형자산, 가격행위심계 등 내용을 새롭게 증가시켰고 관리하는 자금과 물건이 많은 후비, 리임 등 지도간부들을 심계중점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