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행정기능 간소화, 권한의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법에 의해 추진하고 더욱 큰 정도로 시장과 사회의 창조 활력을 격발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취소항목에 관계되는 행정법규에 대하여 정리했으며15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항에 대하여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였다.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는 방면에서 “가이드인원관리조례”, “기상재해방어조례” 등 15부 행정법규의 35개 조항을 개정하는것을 통해 지방에서 실시하는 림시가이드증, 벼락방지단위 자격허가 등 20가지의 지방에서 실시하는 행정허가항목을 취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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