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개혁조치로 민영경제발전 장애를 타파해야
2018년 08월 17일 14: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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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길림 장춘 장생회사 문제백신사건 조사상황 회보를 청취함과 아울러 관련 처치 결정을 내렸으며 개혁조치로 민간투자와 민영경제발전 장애를 타파하여 경제활력과 동력을 격발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국무원 조사팀은 이미 길림 장춘 장생회사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광견병백신을 생산한 사건과 불합격DPT백신(百白破疫苗)을 생산한 주요사실을 밝혀냈다. 사건관련 기업은 제 리익만 챙기고 리익에 눈이 멀어 법을 위반했으며 정상이 엄중하고 죄질이 악렬하다. 이 사건은 또 관련 지방들에서 약품안전지방정부가 총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방 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의해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는 면에서의 엄중한 결함, 특히는 중대한 위험우환존재정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응급처리가 무기력한 등 문제도 폭로도 폭로되였는데 이는 엄중한 직무 태만 및 감독 소홀시와 부작위에 속한다. 현재 공안기관은 장춘 장생사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를 종결함과 아울러 법에 의해 범죄혐의자들을 전부 기소에 이송했다. 관계부문은 또 문제백신 섭외업무를 타당하게 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는 불법범죄행위를 엄하게 징벌하고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한다. <약품관리법>에 의거해 관련 측에서는 직권에 의해 장춘 장생회사의 모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최고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감독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주관부문의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추공하여 일벌백계한다. 둘째는 보충접종, 합격백신공급보장, 기업정돈개진독촉 등 후속사업을 잘 틀어쥔다. 현재 이미 전국백신생산기업에 대하여 품질안전을 둘러싸고 검사를 전개하는 기초상에서 일층 깊이 있게 세밀조사하여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공고하고 제때에 처리한다. 셋째는 관련 법률법규를 다그쳐 보완하고 가장 엄격한 약품감독관리체계를 건전히 하며 백신 전반사슬에 대한 감독관리와 전자추소 등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허점을 막고 국산백신기술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약품사용 안전을 절실히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