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전국정협 12기 2차회의는 두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협위원 류가의가 “정협위원 인민정협 협상민주건설 담론”을 둘러싸고 중외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전국정협 위원, 전국정협 판공실 연구실 주임 류가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18기 3중전회 이후, 전국정협은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프로그래밍화를 둘러싸고 대량의 사업을 했는데 사회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두가지 새 제도로는 쌍주협상좌담회와 년도협상계획이다.
“정협에는 한가지 일상적인 설이 있었다. 그것은 년위원, 분기상무위원, 월주석이라는것인데 많은 위원들은 1년에 한번 회의에 참가한다.” 류가의는 말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전국정협 지도자는 격주협상좌담회제도를 내와 두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매번 20여명의 위원이 참가함으로써 해마다 400여명의 정협위원들에게 말하고 의견을 제기할수 있는 플랫폼과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
류가의는 말했다. “정협사업에 대하여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말할 기회를 놓치는것이지만 말한다고 해도 소용은 없다.’는 설이 있다. 협상의 임의성, 결책의 임의성에 비추어 작년에 우리는 다른 한가지 개혁조치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년도협상계획이다. 이것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권위성을 갖추었으며 중앙에 결책참고를 제공해줄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