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4일발 신화넷소식: 형법수정안(9)초안이 24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유괴된 아동을 수매한자가 수매당한 아동에게 학대행위가 없고 아동에 대한 구원을 저애하지 않았을 때 초안2심 원고는 현행 형법의 “형사책임을 면제할수 있다”를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는 금후 유괴당한 아동을 수매한 행위도 일률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안부 유괴타격판공실 주임 진사거는 수매시장의 존재는 아동유괴가 사라지지 않는 주요원인이라고 말했다. “나 개인은 이번 수정에 대해 지지한다. 아동수매자에 대한 징벌강도를 확대하는것은 수매행위에 대해 강력한 진섭역할을 할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를 감소시킬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아동유괴의 발생을 감소시킬수 있다.”
“신화시각”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사회가 주목하는 아동유괴행위에 대해 이번 심의원고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태세를 유지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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