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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수정안 조사연구

2016년 06월 01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월 30일,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차광철은 조사연구조를 거느리고 훈춘시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의 수정에 관련하여 립법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기개기가 조사연구시 동행했다.

차광철일행은 훈춘시에서 좌담회를 조직하고 관련 사업정황회보를 청취했다. 근년에 훈춘시는 “조례”와 “실시세칙”요구에 의거하여 조선언어문자사업을 부단히 규범화했으며 루계로 100만원을 투입하여 2180개의 불규범간판을 정돈했다. 그리고 비조선족간부의 조선어교류, 봉사능력을 제고하고 연인수로 루계로 6200명을 강습했으며 조선언어 사용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문화수양의 제고와 경제, 사회 건설의 조화롭고 쾌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차광철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번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를 수정, 반포한 이래 이미 10년이 흘렀고 시대의 발전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조례”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언어문자는 조선족공민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문자공구이고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일층 추동해야 하며 건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첫째, “전체피복”을 실현해야 한다. 관련 요구를 엄격히 따르고 “조례”적용구역과 사업령역에서 조선언어문자의 전체피복을 실현하며 쓰는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둘째, 규범화, 표준화 사업을 일층 추진해야 한다. 이미 있는 조선언어문자를 일층 규범화하고 새로운 단어는 “휘편”하는 등 방식으로 제때에 규범화하며 일상의 사용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감독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 주인대 관련 부문과 관련 보도매체는 자신의 직능에 립각하여 감독작용을 적극 발휘하고 전사회가 공동으로 틀어쥐고 관리하며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 같이 제고하는 조선언어문자사업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두가지 언어인재 양성과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부문과 조직부문은 사업강도를 높이고 의식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두가지 언어인재의 인입, 양성과 사용을 강화하며 두가지 언어인재 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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