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일전에 공문을 발표하여, 2015년전까지 각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현급이상 정부에서 재정과 부문예산을 사회에 전면 공개하고 세가지 공무경비지출내역을 공개하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무원의 중요한 조치를 관철하고 예산결산공개사업을 잘하며 예산제도관리개혁을 추진하는 취지하에 내린 결정이다.
재정부가 하달한 <성급이상 예산결산공개사업을 추진할데 대한 통지>는, 성급예산과 세가지 공무경비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토대우에서 2013년에 성급이하 예산결산공개사업을 추진할데 대해 포치했다.
통지는, 세가지 공무경비예산공개단위 범위에는 동급 재정부문에 부문예산을 보고한 부문과 기타 소속행정단위,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업 등이 망라된다.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특수부문외에 각 공개지역과 부문은 원칙적으로 본지역의 세가지 공무경비 예산결산내역과 부문의 세가지 공무경비예산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각부문의 세가지 공무경비 예산은 부문의 예산내역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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