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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시하게 될 경제분야 새 규정들

2014년 05월 06일 09: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월 1일부터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공식 실시된다.

새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가시성 요구를 취소하고 음성 등 표식으로 된 등록내용을 첨가하였으며 "유명브랜드"라는 수식어를 광고 선전이나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입분유 새 규칙도 5월 1일부터 집행된다. 이에 근거해 70개 뉴질랜드 브랜드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5월 1일부터 등록을 거치지 않은 대외 생산업체의 영유아 조제분유의 수입을 금지한다.

"보험자금운용관리잠정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정된 "보험자금운용관리잠정방법"은 보험자금운용의 비률을 조정하였다. 새 방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역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구조잠정방법"은 사회 구조자금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다섯가지 규정을 내왔다.

중국 첫 "자유무역구중재규칙"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10장 85조로 된 "자유무역구중재규칙"은 많은 국제 상사중재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였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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