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이래 중국 종자분야 10대 대사
2014년 06월 06일 10: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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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농민일보사와 중국종자협회는 련합으로 개혁개방이래 "중국 종자분야 10대 리정비적사건"추첨활동 조직 결과를 발표했다.
1. "4화 1공". 1978년 국무원은 농림부의 《종자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종자사업의 "4화 1공" 새 방침을 제출했다. 이른바 "4화"란 종자생산전업화, 가공기계화, 품질표준화, 품종구역화를 말하며 "1공"은 현을 단위로 통일적으로 종자를 공급하는것을 말한다.
2. 중국종자회사 설립. 1978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농림부는 중국종자회사를 성립하고 농림부 종자국의 행정, 기술, 경영을 통합했다.
3. 1986년 국가농작물종자품질자원고가 중국농업과학원에서 건립됐다.
4. 종자생산경영관리 "3가지 허가와 영업집조" 제도를 실행. 1988년 농목어업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농작물종자 생산경영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잠정규정"를 발부하고 처음으로 종자생산경영과정에서 종자생산허가증, 종자경영허가증, 종자품질합격증과 영업집조를 갖출것을 요구했다.
5. "중화인민공화국종자관리조례"의 실시. 1989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종자관리조례"를 반포하고 품종심사와 생산경영 허가제도를 건립, 이로써 중국종업은 법제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6. 국가에서 "종자공정"을 실시. 1995년 농업부는 "종자공정 총체계획"을 출범하고 1996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7. 중국종업 관련 첫 주식 상장. 1997년 합비풍락종업유한회사는 국내종자시장에서 처음으로 심수증권교역소에 상장하는 기업으로 됐다.
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의 반포실시. 2000년 전국인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을 반포, 종업은 법에 의거하고 규범화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중국종업시장화의 길을 개척했으며 민영기업은 점차 시장주체로 형성됐다.
9. 종자관리에서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를 실현. 2006년 국무원은 "종자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시장감독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출범하고 중자생산경영기업과 농업관리부문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할것을 요구했다.
10. 종업체제개혁의 심화. 2011년 국무원에서는 "현대농작물 종업발전을 가속화하여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 2013년 국무원 판공청은 "종업체제개혁을 심화하여 혁신능력을 제고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농작물종자산업이 국가적차원의 전략성, 기초성 핵심산업의 지위를 수립하고 종업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정책조치를 명확히 했으며 현대종업을 발전시키고 종업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