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8일발 인민넷소식: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 신에너지사용을 권장하고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통지를 내여 에너지절약 차량과 선박에 대하여 차량선박세를 절반 삭감하여 징수하며 신에너지사용 차량과 선박에 대하여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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