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4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일전에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소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개인계좌 결제리률을 통일할데 관한 통지를 내여 결제리률이 은행의 정기저금리률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양로보험개인구좌 결제리률방법을 통일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의 이번 통지는 결제리률은 반드시 종업원 로임성장과 기금균형상황 등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 규정하고 합리하게 조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업원 년금 개인계좌 결제률은 실제 결제루적부분의 투자효익률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경제리률은 해마다 6월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공포하게 된다.
종업원 년간 개인계좌결제리률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종업원 년금 실제 결제류적 부분의 투자효익상황에 근거하여 해마다 한번씩 공포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