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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 새로운 주택정책 출범: 주택구매보조금 취소, 단동신구 새집 2년 판매금지

2018년 05월 15일 16: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4일, 단동시당위 선전부는 공식위챗계정을 통해 단동시 정부에서 원래 계획했던 2018년 여름철 부동산거래회의와 주택보조금정책을 취소했고 동시에 <단동시 부동산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제한구역 부동산조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견’은 제한구역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흥구 중심남로이동, 강완서로이서, 황해대로(랑동선)이남, 압록강대로(빈강서로)이북으로 즉 단동신구에서 부동산 조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밖에 외지인 제한구역내 주택구매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진행했다. 외지인이 제한구역내 새로 건설한 상품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만 2년이 되고 부동산권리증을 획득한 후에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외지인이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하여 제한지역내 새로 건설된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금융위험정황에 근거해 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집행을 한다.

‘의견’은 또 타지역 주택공적금 주택구매 계약금비례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했다. 타지역 주택공적금 납부 인원은 단동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타지역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계약금 비률은 최소 50%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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