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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 재직교원 유상 보충수업 엄격히 단속

본인과 교장 학교 동시 징계

2017년 07월 11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남시교육국에 따르면 제남은 재직교원의 유상 보충수업행동을 단속한다. 재직교원들이 유상 보충수업에 참여하였고 조사를 거쳐 사실이 밝혀진 경우 교원 당사자, 교장, 학교 모두 상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정절이 엄중할 경우 교원직을 제명한다.

료해에 따르면 재직교원이 유상가정교사에 종사하였고 조사를 거쳐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 시에 통보비평하고 한해의 성과급 로임 지급을 중지하며 3년 동안 직함평의 참가자격을 취소하며 교원자격 등록을 잠시 미룸과 동시에 정상에 따라 경고처분, 기과처분, 전문기술직무 등급 인하, 전문기술 직무 취소, 제명 또는 초빙계약 해제 등 상응한 처분을 준다. 특급교원, 유명교원, 교수능수 등 칭호를 수여받은 교원이 유상 보충수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그 칭호와 대우를 취소하고 전 시에 통보한다. 당원교원이 유상 보충수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우선 당규률 처분을 주고 다음 행정처리를 한다.

교장의 경우 한개 학기내에 교원이 유상 보충수업에 종사하였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1건 발생한 경우 교장은 년도 직급 심사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평의받을 수 없으며 진급하지도 못한다. 교장임기내에 부동한 교원이 유상 보충수업에 종사하였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교장은 직무승급을 하지 못한다. 한개 학기내 학교에서 부동한 교원이 유상 보충수업에 종사하였고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교장은 년도 직급 심사평가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게 되며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교장직무를 면직당한다.

학교의 경우 한개 학기내에 교원이 유상 보충수업을 하였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1건 발생한 경우 전 시 범위내에서 통보비판하고 1년내 조사확인 결과 관련 사건이 2건 발생한 경우 본 학년 학교의 선진우수평가 자격을 취소한다.

제남은 현구 교육행정부문의 소속학교 유상 보충수업 단속 감독검사 정황을 군중의 학교운영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키고 교육 종합지도 감독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해 유상 보충수업,유상 가정교사를 해주는 것, 교원이 사사로이 수업반을 꾸리거나 사회양성기구에 겸직하는 것, 교원이 학생들에게 양성기구를 추천해주거나 양성기구와 동업해 사리를 도모 또는 양성조직자의 학생모집에 편리를 도모해주는 등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이번 행동의 중점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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