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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보고, 수자배후의 공평정의 감수

본사기자 서전, 장양

2014년 03월 11일 13: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10일 오후, 12기 전국인대 2차회의는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를 청취했다.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보고는 정보량이 많고 인민법원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된것은 “사법위민, 공정사법, 사법공신력제고”라는 이 사업주선이였다. 2013년 각급 인민법원은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매개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둘러싸고 평안중국, 법치중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

[해석] 하남성고급법원 원장 장립용대표는 인민법원의 중요한 직책은 공정하게 매개 사건을 심판하여 사회에 공평정의의 법치리념을 전달하고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인민법원의 법치추구를 전달해주는것이라고 말했다. 무고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게 하는것을 보장하려면 법원은 응당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죄행으로 법을 정하고 의심스러운 죄는 무죄로 하고 증거로 재판하는 등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비법증거를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이점을 보고에서는 이미 명확하게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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