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금 200만원이 돼야
반드시 행정허가 신청해야
중국인민대학 로동법및사회보장법 연구소 소장 림가교수는 갓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로동계약법(수정안) ”에 대하여“초점은 로무일군 파견문제이다”라고 밝히고 이 법안에 대하여 상세히 해독하였다.
로무일군 파견사업은 일종 신형적이고 비전형적인 일군 고용방식으로서 전통적인 고용방식과 비하면 비교적 큰 령활성이 있는바 글로벌경제 일체화의 배경에서 일군고용의 보충형식으로써 많은 국가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우리 나라는 지난 세기 90년대말부터 로무일군을 대량 파견하였다.특히 “로동계약법”을 실시한 이래 그 발전속도는 더구나 예측을 초과하였다.많은 기업에서는 로무일군을 파견하는것을 주요한 업무로 취급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에서 피로한데 따르면 현재 로무파견 인수는 3700만명으로 전국 종업원의 13.1%를 점하였다.
“로동합계약법”의 공백점을 리용하여 로무일군파견기구 수량이 급증하고 장기적으로 무질서,쾌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영정황이 혼란한 현상이 초래되였다.파견된 로무일군들은 공회에 가입하기 어렵고 로무자계층의 분화를 인발하고 합법적 권익은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였으며 로동쟁의가 빈발하여 로무자대오와 사회적 안정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다.
로무일군을 파견하는것은 특수한 업무이다.로무일군 파견하는 업무는 로동자의 로동권문제와 관계된다.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하여 마땅히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원유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로무파견회사를 설립하자면 50만원 등록자금만 있으면 가능하였다.이외 그 어떤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사전 행정 심사비준도 없었다.이는 로무일군 파견업종의 특수성과 민감성에 위배되오 국제적인 관례에도 부합되지 않았다.사실상 로무파견기구를 설립할때 행정허가제를 실시하는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관례이고 작법이다.
수정후의 “로동계약법”은 “마땅히 법에 따라 로동행정부문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허가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로무파견업무를 경영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아울러 로무파견 업무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일층 명확히 하였다.등록자금이 200만원보다 적으면 안되고 관련 업무에 적응되는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로무파견 관리제도를 세워야 하고 법률,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의 기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로동계약법”이 수정되면서 립법상에서 당면 로무파견 업무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모호한 점을 미봉했으며 로무일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로동법의 립법취지를 실현하는데 리로워지면서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구축하고 로동력 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다. “로동계약법(수정안) ”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군사용단위에서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일군고용 방식을 적당히 조정하며 조화적인 로동관계를 건립하는것을 통하여 로사 량측이 모두 리익을 보도록 하는것이다(중국정책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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