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등 9개 부문에서 일전에 공동으로 “인민경찰 무휼우대 방법”을 하달하였다
방법은, 근년래 국가 우대 법규정책의 발전변화에 비춰 여러가지 인민경찰 우대무휼 정책을 통합하고 우대무휼 대우를 통일하였으며 무휼표준을 높히고 사망 무휼처리 등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방법은, 인민경찰이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을 가리키고 장애인 인민경찰, 인민경찰 렬사유가족, 공무로 순직한 인민경찰 유가족, 병고 인민경찰 유가족을 무휼우대 대상으로 확정하며 “방법”에 조차 무휼우대를 향수한다고 표하였다.
“방법”은 특히, 인민경찰 무휼우대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전문비용을 전문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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