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렴결자률준칙"(이하 "준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0년 1월, 중공중앙에서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당원지도간부 렴결정치 약간한 준칙"은 당원지도간부들의 렴결정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18차 당대회후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실천의 끊임없는 심화와 더불어 이 준칙은 이미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새로운 실천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게 되여 당중앙은 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준칙"은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계속 규칙에 의한 당관리와 덕에 의한 당관리를 서로 결부시키며 렴결자률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당의 리상 신념 취지, 우량한 전통 작풍을 재언명하고 덕을 쌓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당이 집권한 뒤 정면적인 창도를 견지하고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전당의 렴결자률사업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첫 토대성 법규이고 당규약 규정에 대한 구체화로서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실천성과를 구현했으며 당원과 당원지도간부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천가능한 높은 표준을 수립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도덕추구를 보여주었는바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 추진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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