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했으며 회의는 “거주증잠행조례(초안)”을 통과했다. 초안은 전국적으로 거주증제도를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또 거주증 소지자가 적분 등 방식을 통해 호구를 올리는 통로를 명확히 했다.
적분 등 방식 통해 호구 올리는 통로 이미 명확화
회의는 호적제도개혁을 실시하고 법치방식으로 거주증관리를 보완하며 거주증 소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농업현대화를 추동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 중요조치로서 내수확대에도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거주증잠정조례(초안)”를 통과했다. 초안은 전국적으로 거주증제도를 구축하고 도시기본공공봉사와 편리의 상주인구에 대한 전면적인 피복을 추진한다고 규정했으며 각지에서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거주증 소지자가 향유하는 공공봉사수준을 점차적으로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초안은 또 거주증 소지자가 적분 등 방식을 통해 호구를 올리는 통로를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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