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원 리극강총리의 주최로 소집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13.5”생태환경보호계획을 통과시켰다.
생태환경보호계획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임무를 확정했다.
첫번째는 원천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전국의 생태보호경계선을 전면적으로 획분하고 환경표준과 환경기술정책체계를 보완하며 오염이 많고 환경위험이 큰 생산방법, 설비와 제품을 도태시키고 자원절약, 재활용가능 관건기술과 생태관리복구 기술을 발전시키며 에너지절약 친환경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두번째는 대기, 물, 토양 오염방지행동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것이다. 환경질 향상을 핵심으로 중점지역, 류역, 업종에서 배출총량 통제를 실행하고 한패의 생태환경보호 중대공정을 실시한다. 제지, 건축재료 등 15개 중점업종에서 오염단속, 배출량감소관리를 추진하고 공업오염원이 배출계획을 달성할수 있게 하며 농업오염원과 가축, 가금양식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또 중점구역과 중요생태계통에 대한 보호와 복구를 추진해 생물의 다양성 보호망을 구축한다.
세번째는 중금속, 위험페기물, 유독유해화학품 등 위험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 관리하는것이다.
네번째는 기업의 배출허가, 오염물배출권 거래, 환경손해배상 등 제도를 보완하는것이다. 다원화, 구역간 생태보상기제를 건립하고 환경독찰집법을 강화하며 환경보호세를 적절한 시기에 징수하고 자원환경가격개혁을 심화하며 친환경 금융체계를 구축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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