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량 불량사건 주동적으로 회보해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발부한 “의료질량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에서는 의료질량관리는 원, 과 량급책임제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료기구의 주요책임자는 본 기구 의료질량관리의 제1책임인이다. 림상과실, 및 약학, 간호, 의료기계 등 부문 주요책임인은 본 과실 의료질량관리의 제1책임인이다. 의료기구와 의료일군이 주동적으로 의료질량(안전) 불량사건을 상급부문에 회보하는것을 격려해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개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다.
중경:거주증신청 발급조건을 명확히
“중경시거주증실시방법”이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경에 거주하고있는 본시 상주호구 공민이 아닌 사람이 중경시에서 거주하고 주거등록한지 만 반년이 되고 안정된 취업이 있거나 합법적인 안정된 숙박지가 있거나 련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거나 하는 3가지 조건가운데 한가지가 부합되여도 거주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다. 거주증은 해마다 한차례 검사인정을 받아야 한다.
산동:가장 엄한 환경보호법 실시
“산동성대기오염퇴치조례”가 2016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 방출표준 혹은 중점대기오염물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해 대기오염물을 방출하면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지하고 개정하도록 하며 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지구역내 로천에서 구이(烧烤)를 하면 구이도구와 불법수금을 몰수하는 동시에 단위에 한해서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한해서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수 거주증신청 발급 문턱 낮추어
새로운 “심수시 거주등록과 거주증 처리규정”이 2016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거주증 새 규정”에서는 이미 심수에서 거주등록을 하고 전일제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인원은 직접 거주증을 신청발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예전에는 심수시호적인원이 아닌 사람이 거주증을 발급받자면 거주증신청등록을 해서 만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금을 련속 12개월 납부해야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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